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썼는데 딸 목숨값이 고작 6년이라며,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사단법인 직원들이 회식 술자리를 끝낸 건 자정 무렵. <br /> <br />법인 기획실장 41살 이 모 씨는 직원 29살 강 모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파트 CCTV에는 강 씨가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. <br /> <br />8층 이 씨 아파트에 들어간 강 씨는 새벽 3시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직장상사 이 씨는 결국, 강제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씨에게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준강간치사 대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,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행은 인정되지만, 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사건을 검찰보다 엄하게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구형은 물론 최고 4년 6개월인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치사 부분을 빼고 추행으로만 본 검찰 판단 탓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은 끝났지만 준강간 치사냐, 준강제 추행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6년 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지환 <br />촬영기자 : 진민호·우영택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181350034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